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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안' 20일 국회 제출된다…국립문학관 건립 등 포함

은월 김혜숙 2015. 3. 18. 21:28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5.03.17 19:00:21 송고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학 관계자들이 '문학진흥법'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 도종환 의원실 제공



다른 모든 부문에는 있지만 예술의 뿌리이자 싹인 문학에는 없는 '진흥법'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7일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측은 국립문학관 건립 등의 내용이 담긴 '문학진흥법' 법안을 이날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술과 출판, 공예까지 진흥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을 받는데 비해 문학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분야별로 국가 주요 문화 시설이 있는 반면에 국립문학관 같은 기관이 문학부문엔 없는 데 따른 것이다.

도종환 의원실에서 입안한 문학진흥법의 핵심은 두가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도로 문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둔다는 것과 국립문학관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진흥법의 필요성이 공감된 상황에서 법적 용어와 문학적 정의 사이에 이견이 일부 있었다. 또한 정부대표로 나온 문체부 이정우 예술정책과장은 “국립문학관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립문학관 조항이 법에 명시되면 예산이 지원돼야 하므로 기획재정부 등이 난색을 표할 수 있다"면서 “국립문학관 설립 조항을 빼고 일단은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국립문학자료센터 형태로 먼저 출발시키고 장기적으로 국립문학관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종환 의원 측은 "일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수정 외에 원안 그대로 가게 됐다"면서 "국립문학관 설립 조항은 핵심적인 내용이기에 빼지 않고 다른 의원들을 (예산지원 등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실은 지난해 5월 한국문학진흥법 초안을 마련해 6월에 1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그 결과를 참조하고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지난달 문학진흥법 수정안을 작성했고 13일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20일 제출된 법안은 4월 공청회를 통해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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